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|
| 지원금액 | 음료 제공 (월 30개~31개) |
| 지원방식 | 현물 |
| 지원기간 | 월별 (주2회 이상) |
| 지역 | 관할 주민센터 기준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신청 자격
- 65세 이상
- 단독 가구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
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제출 서류
- 신분증
- 신청서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상담
- 주민센터 : 대상자 적격 여부, 홀몸여부 등 판단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