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(상담서비스 제공)
서울특별시 양천구의료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|
| 지원방식 | 상담서비스 제공 (기타) |
| 지역 |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(인근지역 포함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서비스 제공
신청 자격
- 거주 주민
제출 서류
- 신청서
- 신분증 — 신청서와 함께 지참
- 위임장 (해당 시) — 대리신청 시 (신청인이 성인인 경우) 추가 제출
- 법정대리인 신청서 (해당 시) — 대리신청 시 (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) 추가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
- 관련서류 (해당 시) —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외)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(해당 시) — 외국인 신청 시 추가 제출
-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(해당 시) — 외국인 신청 시 추가 제출
- 주민등록등본 (해당 시) —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추가 제출 (1개월 이내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)
- 주민등록초본 (해당 시) —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추가 제출 (1개월 이내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)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(주소지 동주민센터,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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