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|
| 지원금액 | 상해의료비: 150000 KRW 한도, 상해장례비: 5000000 KRW 한도 |
| 지원방식 | 현금(보험) |
| 지원기간 | 2025. 3.1.~2026.2.28. |
| 지역 | 양천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가입기간: 2025. 3.1.~2026.2.28.
- 가입대상: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. 거소등록 동포 포함)
- 보장내역
- 상해의료비: 1인당 15만원 한도
- 상해장례비: 1인당 500만원 한도
신청 자격
-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 (등록외국인, 거소 등록 동포 포함)
-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(상해의료비 청구 조건)
-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 발생 시 (상해장례비 청구 조건, 문맥상)
제출 서류
- 보험금 청구서 — 공통서류
-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 — 공통서류, 위임해주는 분들도 작성 필요
- 주민등록등본(초본) — 공통서류, 또는 외국인등록증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
- 통장사본 — 공통서류
- 가족관계 증명서 (해당 시) — 공통서류, 미성년자의 경우
-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 (해당 시) — 공통서류, 미성년자의 경우
- 보호자(수취인)의 신분증사본 (해당 시) — 공통서류, 미성년자의 경우
- 초진진료기록지 — 상해의료비 청구 시
- 진료비영수증 — 상해의료비 청구 시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— 장례비 청구 시
- 사고사실확인서 및 (입건전)내사종결확인서 — 장례비 청구 시, 경찰서 또는 소방서 발급
-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(사망자기준 상세) — 장례비 청구 시, 말소자기준: 등.초본,기본증명서.혼인관계증명서.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(필요시)
- 장례비 영수증 — 장례비 청구 시, 장지(매입,임차) 및 납골당 비용 제외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보험문의 및 접수
- 전화: 02-360-2427
- 팩스: 02-313-2277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