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양천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|
| 지원금액 | 200000 |
| 지원방식 | 현금 (무통장 입금) |
| 지원기간 | 1회 지급 |
| 지역 | 양천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
- *지원 보훈대상자(유족) :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,월남전참전유공자, 4.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
신청 자격
-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
- 지원 보훈대상자(유족)에 해당하는 자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,월남전참전유공자, 4.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
- 선순위유족(신청자)
제출 서류
- 국가유공자(유족)증 —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확인용
-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— 사망 사실 증명용
- 말소자초본 — 사망자의 거주 이력 확인용
- 가족관계증명서 — 선순위유족 확인용
- 통장사본 — 신청자 계좌 정보 확인용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정부24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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