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- 지원금액
- 납부 보증료 최대 400000 KRW (단, 청년외는 보증료의 90%, 2025.3.31.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0000 KRW)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(청년) 연소득 5천만원 이하 (청년외)연소득 6천만원 이하 (신혼부부)7천5백만원 이하 (주택조건)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(단, 청년외는 보증료의 90%) (*2025.3.31.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(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) [지원대상] 전연령 [신청방법] 방문신청: 거주지 구청 온라인신청: 정부24 HUG안심전세포털 [구비서류] ○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 ○ 신청인 제출 서류 -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,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 *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[문의처] 마포구 주택상생과/02-3153-9331||마포구 주택상생과/02-3153-93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