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서울특별시 마포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|
| 지원금액 | 특별생계비 (1인 384,000원 ~ 7인 1,427,000원,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액에 1인 증가시마다 143,000원 추가),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(체납금액) |
| 지원방식 | 현금 (특별생계비), 공단납부 (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) |
| 지원기간 | 일시적 지원, 연 1회 (단,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은 2년에 1회) |
| 지역 | 서울시 마포구 (관할 주민센터 신청 및 마포구 조례 근거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
- 특별생계비 :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(최대지원 금액)
- ㆍ1인 기준 384,000원, 2인기준 629,000원, 3인기준 803,000원, 4인 기준974,000원, 5인기준 1,133,000원, 6인기준 1,283,000원, 7인기준 1,427,000원
-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143,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신청 자격
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
- 재산 1.4억원 이하
-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
제출 서류
- 신청서
- 증빙서류 —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, 소득 및 재산, 체납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