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구민 안심보험
서울특별시 노원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|
| 지원금액 | 포괄적 상해의료비 연간 최대 120000 KRW (자기부담금 30000 KRW), 상해사망 장례비 최대 4000000 KRW, 재난피해 의료비 최대 2000000 KRW 및 위로금 100000 KRW,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최대 1000000 KRW |
| 지원방식 | 현금(보험금) |
| 지원기간 | 연간 최대 한도 |
| 지역 | 노원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포괄적 상해의료비(1인당 12만원 한도, 자기부담금 3만원)
-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
- 떠렁짐, 넘어짐, 미끄러짐,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
-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
- 상해사망 장례비(1인당 400만원 한도, 자기부담금 없음)
-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,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
- (단,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,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)
신청 자격
-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(외국인 포함)
제출 서류
-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— 자필서명 필수
- 주민등록 등본 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제출
-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
-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—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미성년자 청구 시 추가 필요
-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(해당 시) — 미성년자 청구 시 추가 필요
- 미성년 기준의 기본증명서(상세) (해당 시) — 미성년자 청구 시, 친권자가 1명인 경우 추가 필요
- 친권 확인서류 (해당 시) — 미성년자 청구 시, 친권자가 1명인 경우 추가 필요
-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(해당 시) — 상해의료비 청구 시 필요, 카드결제 영수증 불가
- 교통사고사실확인원 (해당 시) — 상해의료비 청구 시, 스쿨존 & 실버존 교통사고 시 필요
-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(해당 시) —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필요
- 고인 기준 : [폐쇄본] 기본증명서 (해당 시) —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필요
- 고인 기준 :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필요
- 고인 기준 : 혼인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필요
- 각 상속인(성인) : 인감증명서 (해당 시) —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필요
- 각 상속인(성인) : 기본증명서 (해당 시) —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필요
- 각 상속인(성인) : 개인정보처리동의서 (해당 시) —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필요
- 각 상속인(미성년자) : [상세본] 기본증명서 (해당 시) —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필요
- 각 상속인(미성년자) :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필요
- 각 상속인(미성년자) : 개인정보처리동의서 (해당 시) —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필요
신청 방법
- <청구문의: 02-785-9611 (전담 콜센터)>
- ① 포괄적 상해의료비 ☞ 어플 / 팩스/ 이메일 중 택 1
- ② 상해사망 장례비/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