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
서울특별시 성북구주거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 (실비 지원 또는 정액 지원) |
| 지원기간 |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: 1회 이사비: 1회 월세: 최대 12개월 소송수행경비: 1회 주거안정자금: 1회 |
| 지역 | 서울특별시 성북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아래 5개 분야(보증료, 이사비, 월세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금) 중 택1하여 신청바람(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)
-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-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'의 보증료를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
-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(25%)에 한하여 지원
- 국토부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'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
-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
신청 자격
-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
-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
-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'에 가입한 경우 (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)
- 긴급주거지원 또는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(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)
-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 (월세 지원)
-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자 (소송수행경비 지원)
-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(주거안정자금 지원)
제출 서류
- 신청서 —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통합하여 제출
-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—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와 통합하여 제출
- 통장사본 — 지원금 수령용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(해당 시) — 보증료 지원 분야 신청 시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이체확인증, 계좌이체내역 등) (해당 시) — 보증료 지원 분야 신청 시
- 공공임대주택 입주(사용) 계약서 (해당 시) — 이사비 지원 분야 신청 시
-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(계약서, 영수증 등) (해당 시) — 이사비 지원 분야 신청 시
-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(이체확인증, 계좌이체내역 등) (해당 시) — 이사비 지원 분야 신청 시
- 임대차(월세) 계약서 (해당 시) — 월세 지원 분야 신청 시
- 월세 지급 증빙서류(이체확인증, 계좌이체내역 등) (해당 시) — 월세 지원 분야 신청 시
- 판결문(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) (해당 시) — 소송수행경비 지원 분야 신청 시
- 비용지출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결제내역 등) (해당 시) — 소송수행경비 지원 분야 신청 시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주거안정자금 지원 분야 신청 시
-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) (해당 시) — 주거안정자금 지원 분야 신청 시 (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 모두 제출)
- 위임장(서식3) (해당 시) — 대리인 방문 신청 시
-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(해당 시) — 대리인 방문 신청 시
-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(해당 시) — 대리인 방문 신청 시
신청 방법
- ㅇ 온라인신청: 정부24 신청
- ㅇ 방문신청: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
- 대리인 방문 시, 위임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(서식3),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소지하여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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