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남광주]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(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) 지원계획 공고
전남광주통합특별시자금·지원전남광주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지원금액 | 총 20억원 (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) |
| 지원방식 | 융자 |
| 지원기간 | 시설자금: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, 운영자금: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|
| 마감일 | 2026-12-31 |
| 지역 | 전라남도 |
| 대상 | 기업 |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중소기업,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, 전통시장 개설자 또는 관리자, 중소백화점 개설자 또는 관리자, 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|
| 업종 | 도·소매업, 상품중개업 |
-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
제출 서류
- 자금신청서(별지 제1호) — 원본, 법인인 경우 법인도장 날인,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
-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) — 원본, 운전자금만 신청 시 미제출 가능
- 정보이용동의서(별지 제4호) — 원본
- 대출상담확인서(별지 제3호) — 원본,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
- 사업자등록증 — 사본
- 사업장 확인서류 — 사본 (자가: 건축물대장(소유자 확인 필요), 임대: 임대계약서 + 건축물대장(소유자 확인 필요), 법인 대표자 소유 임대차의 경우 법인-대표자 임대차계약서)
- 재무제표(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) — 최근 1개년,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(1~3월 결산 미완료 시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대체 가능, 단 전전년도 재무제표 필수)
-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(해당 시) —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,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시 제출
- 입점상인의 시설 개·보수 동의서 (해당 시) —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시 제출
- 개·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, 계약서, 견적서 (해당 시) —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, 점포시설개선사업 시 제출
-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허가서 (해당 시) —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시 제출
-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, 설계내역서, 건축도면 (해당 시) —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시 제출
- 매입세금계산서/합계표(신청금액 상당액,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) (해당 시) — 운영자금 신청 시 제출
- 매입처 사업자등록증(신청금액 상당액 해당업체) (해당 시) — 운영자금 신청 시 제출
- 사업완료 보고서(별지 2-1) (해당 시) 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의무 (미제출 시 재신청 제한)
- 변경신청서(별지 제5호) (해당 시) —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,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
지원 내용 상세·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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