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
서울특별시 중랑구교육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중랑구 |
| 지원금액 | 수강료 및 사용료 전액 면제 또는 50% 감면 |
| 지원방식 | 감면 |
| 지원기간 | 별도 명시 없음 (상시 지원으로 추정) |
| 지역 | 서울특별시 중랑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-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-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50%)
신청 자격
-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:
-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- -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 -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- 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-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50%) 대상: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- 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- - 「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- 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(65세 이상 어르신)
제출 서류
-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—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며, 예시로 신분증, 등본, 수급자증명서 등이 제시됨. 해당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를 구비해야 함.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동주민센터 방문
- 동별로 신청시기,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
- 인터넷신청 : 중랑구청 자치회관 "수강신청" 접속 후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