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
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|
| 지원금액 | 사망 보상금 1,000만원, 후유장해 보상금 최대 1,000만원, 상해진단위로금 30만원~70만원(4주~8주 이상 진단 시), 입원위로금 20만원(6일 이상 입원 시),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최대 2,000만원,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,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,000만원 |
| 지원방식 | 보험료 대납 (지자체 지원) |
| 지역 | 동대문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보장범위
- 자전거를 직접 운전(탑승) 중에 일어난 사고
-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
- 도로 통행(보행)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
- 보장사항
- 사망 보상금 : 1,000만원 지급(만15세 미만자 제외)
- 후유장해 보상금 : 1,000만원 한도 지급
- 상해진단위로금 : 30~70만원(4주~8주 이상) 차등 지급
- 입원위로금 :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
-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: 2,000만원 한도 지급
신청 자격
-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
- 외국인등록자 포함
-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
제출 서류
- 보험금 청구서 — 모든 보험금 청구 시 공통 제출
- 주민등록초본 — 모든 보험금 청구 시 공통 제출
- 통장사본 — 모든 보험금 청구 시 공통 제출
- 주민등록등본 (해당 시) — 미성년자 보험금 청구 시 추가 제출
- 친권자 중 1인의 신분증 (해당 시) — 미성년자 보험금 청구 시 추가 제출
- 초기진료차트 (해당 시) — 상해위로금 청구 시 제출
- 진단서 (해당 시) — 상해위로금 청구 시 제출
- 입퇴원 확인서 (해당 시) — 상해위로금 청구 시 제출
- 후유장해진단서 (해당 시) — 후유장해 보상금 청구 시 제출
- 사망진단서 (해당 시) — 사망 보상금 청구 시 제출 (또는 시체검안서)
- 시체검안서 (해당 시) — 사망 보상금 청구 시 제출 (또는 사망진단서)
신청 방법
- DB손해보험 개별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