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
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|
| 지원금액 | 사망 시 2,000만원, 후유장해 시 최대 2,000만원 (폭발/화재/붕괴 사고, 대중교통 사고); 사회재난사망 1,000만원; 물놀이 사망 300만원;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1,000만원; 실버존사고 치료비 1,000만원;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지속적인 보험 혜택 (특정 기간 명시 없음) |
| 지역 | 동대문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ㅇ 보장대상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"모든 구민"(등록 ·거소 외국인 포함)
- ㅇ 보장내용
- 1)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: 사망 시 2,000만원, 후유장해 시 최대 2,000만원
- 2)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: 사망 시 2,000만원, 후유장해 시 최대 2,000만원
- 3) 사회재난사망 : 1,000만원
- 4) 물놀이 사망 : 300만원
- 5)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: 1,000만원
- 6) 실버존사고 치료비 : 1,000만원
- 7)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: 20만원
신청 자격
-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 (등록·거소 외국인 포함)
제출 서류
- 공제금 청구서
- 개인정보처리 동의서
- 사망진단서 또는 사(시)체검안서
-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
-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
- 망인기준의 제적등본
-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
-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
-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
-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
- 위임장 — 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시 필요
- 위/수임인 인감증명서
-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
- 통장 사본
-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
- 기타 — 사고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
신청 방법
- 사고접수 콜센터(1577-5939)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
- 접수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-1 수창빌딩 90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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