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서울특별시 광진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|
| 지원금액 | 입양아동 1명당 500000 KRW (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0000 KRW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광진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신청 자격
-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제출 서류
- 신청서
-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— 가정법원 발급
- 통장사본
-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(해당 시) — 장애아동일 경우 제출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