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|
| 지원금액 | 명절(설, 추석) 각 3만원, 호국보훈의 달(6월) 5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(직권지급) |
| 지원기간 | 연 3회 (설, 추석, 호국보훈의 달) |
| 지역 | 성동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- 지급금액
- 명절(설, 추석): 3만원
- 호국보훈의 달(6월): 5만원
신청 자격
-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적용 대상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(해당 시) — 직권지급으로 인해 개인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불필요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직권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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