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|
| 지원금액 | 25,000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1월~2월, 7월~8월 (연간 4개월) |
| 지역 | 성동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*미혼모,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-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,미혼부 가구
- 지원내용: 1월~2월, 7월~8월 / 월별 2만5천원 지원
신청 자격
- 미혼모.미혼부 한부모가족
-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
-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
신청 방법
-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,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