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
서울특별시 종로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|
| 지원금액 | 주택 재산세는 1,000분의 0.75 적용 (일반 세율 대비 낮은 세율 적용), 토지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65 경감, 건축물 재산세는 1,000분의 1.25 적용 (일반 세율 대비 낮은 세율 적용). |
| 지원방식 | 현금(감면) |
| 지원기간 | 2023년 12월 31일까지 (규정 적용 기간) |
| 지역 | 서울특별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한옥에 대한 감면
- (역사미관지구내한옥,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)
- 1. 주택:「지방세법」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,000분의 0.75를 적용
- 2. 토지 :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.
- 3. 건축물 : 「지방세법」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,000분의 1.25를 적용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필요 인증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한옥,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 |
-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·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한옥
- 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, 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(그 부속건축물 포함) 및 그 부속토지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(해당 시) 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
신청 방법
-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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