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
서울특별시 종로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|
| 지원금액 | 관람료 100% 감면 또는 50% 감면 |
| 지원방식 | 현금(감면) |
| 지원기간 | 상시 (미술관 운영 기간 중) |
| 지역 | 종로구 (관람료 50% 감면 대상에 한하여 적용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(관람료 100% 감면)
- 1.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2.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
- 3. 65세 이상의 사람
- 4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
- 5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6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7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8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신청 자격
-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
- 65세 이상의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)
-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」에 따른 명예구민
-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(관람료 50% 감면)
-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한복착용자 (관람료 50% 감면)
제출 서류
- 자격 증빙 서류 — 각 감면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(신분, 나이, 등록, 법률 등에 근거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신분증, 복지카드, 관련 등록증, 다둥이 행복카드 등)를 미술관 관람 시 현장에서 제시해야 함.
신청 방법
- 미술관 관람 시 증빙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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