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서울특별시 종로구출산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|
| 지원금액 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중 서비스비용의 90%까지 지원 (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%만 부담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종로구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-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%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
-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%만 부담하고 이용가능
신청 자격
-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
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 (단, 특정 사유에 해당 시 소득수준 무관하게 지원)
제출 서류
-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
- 서비스만족도 조사지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산모명의 통장사본
-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—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
-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—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
신청 방법
- 〇 방문신청
-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
- 〇 이메일 또는 팩스
- 이메일: 전화로 문의(02-2148-3595)
- 팩스: 02-2148-58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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