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
서울특별시 종로구복지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|
| 지원금액 |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또는 50% 경감 |
| 지원방식 | 수수료 감면/면제 (현금 감면) |
| 지원기간 | 정책 유지 시까지 상시 적용 |
| 지역 | 서울특별시 종로구 (단, 1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
-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·면제합니다
- (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.)
신청 자격
-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/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/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)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결정·등록된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
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.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(수수료 50% 경감)
-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모범납세자 (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50% 경감)
제출 서류
- 신분증 —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신분 확인용
신청 방법
-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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