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
국가보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국가보훈부 |
| 지원금액 |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40% ~ 80% 차등 지원 (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 여부에 따라 상이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- 독립유공자, 상이유공자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80%
- 그 외 유공자, 배우자, 부모(유족)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40%(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%)
-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참전유공자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60%(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)
신청 자격
-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해야 함
- 장기요양등급(1~5급, 인지지원등급) 판정을 받아야 함
-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야 함
-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여야 함
제출 서류
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— 각 1부
- 주민등록등본 —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
-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— 1부 (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병원 등 발행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(해당 시) — 해당자에 한함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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