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
국가보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국가보훈부 |
| 지원금액 | 1,127,000원 ~ 3,268,000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일시금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대상에 따라 112만 7,000원~326만 8,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
- 독립유공자 본인(훈격별) : 112만 7,000원 ~ 326만 8,000원
- 독립유공자 유족(훈격별) : 112만 7,000원 ~ 226만 1,000원
- 상이군경(상이등급별) : 112만 7,000원 ~ 170만 4,000원
- 재일학도의용군 : 112만 7,000원
- 보상금지급대상 유족(보상금 종결시 ) : 112만 7,000원
신청 자격
-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해야 함
- 사망자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이어야 함 (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)
-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,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
제출 서류
- 사망진단서
- 차순위자 사진 — 배우자, 배우자 없는 경우 자녀에 해당
- 가족관계증명서
- 통장 — 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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