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보상금
국가보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국가보훈부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 (거래은행 계좌 입금) |
| 지원기간 | 매월 지급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보상금 원 지급액 (2026년도) (단위 : 원)
- 애국지사 보상금
- 애국지사 건국훈장1~3등급 : 7,924,000원
-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: 4,219,000원
-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: 3,336,000원
- 애국지사 건국포장 : 239만원
-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: 1,571,000원
- 배우자 보상금
- 배우자 건국훈장1~3등급 : 3,511,000원
-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: 2,586,000원
-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: 2,106,000원
신청 자격
-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본인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, 며느리까지만 승계 지급됨.
- 손자녀 인정 조건: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 또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했거나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의 손자녀 중 1명.
- 며느리 인정 조건: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.
- 동일 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, 다음 순서로 지급 대상 결정:
- 1.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
- 2.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 (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)
- 3. 연장자 우선 (단,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)
-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에게만 지급되며,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결정됨.
제출 서류
- 신청서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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