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·25자녀수당
국가보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국가보훈부 |
| 지원금액 | 매월 자녀 1인당 771000 KRW ~ 1859000 KRW (세부 조건에 따라 상이하며, 추가 지원 및 가산금 포함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매월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
- *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
- (제적자녀) :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→ 매월 177만 9,000원(
-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)
- (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151만 3,000원
- (신규 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65만 7,000원
신청 자격
- 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제출 서류
- 신청서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