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
국가보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국가보훈부 |
| 지원금액 | 심리상담, 심리검사, 치유 프로그램, 정신건강교육, 이동상담 등의 비금전적 서비스 제공 |
| 지원방식 | 서비스 제공 (대면/비대면 상담 및 교육, 집단 프로그램) |
| 지원기간 | 개인/집단 프로그램(일반/심층)/정신건강교육은 상시 운영, 집단 프로그램(특별)은 연2회, 이동상담은 월1~2회 제공 (서비스 제공 주기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개인 프로그램: 우울,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:1 상담 및 심리검사(상시)
- 집단 프로그램(일반): 힐링프로그램 / 음악, 명상,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(상시)
- 집단 프로그램(심층):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,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,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(상시)
- 집단 프로그램(특별): 산림치유프로그램(연2회)
- 정신건강교육: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, 수면, 스트레스 관리(상시)
- 이동상담: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, 병원 등 직접 방문(월1~2회)
신청 자격
-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
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(본인 및 유가족 해당)
- 고엽제환자, 참전유공자 (본인 해당)
- 제대군인 중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군 생활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(본인 해당)
-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로서, 군·소방·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 (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)
제출 서류
-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
신청 방법
- 방문, 유선 기타(팩스)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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