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차량지원
국가보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국가보훈부 |
| 지원금액 | 구매보조금 100만원 (정액), 충전비 월 최대 29,000원 |
| 지원방식 | 보조금 (현금) |
| 지원기간 | 구매보조금은 연간 예산 범위 내 1회 지원 (3년 재지원 불가), 충전비는 월별 지원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ㅇ 구매보조금
-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
- *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
- **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(충전비 지원은 유지)
- ㅇ 충전비 지원
-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
신청 자격
- 애국지사 본인
-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
- 5․18민주부상자(1-14급)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(고․중․경도)
-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 중 상이자(1-7급)
- 보철용 차량 중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
-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,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
-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(구매보조금 신청 시)
-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고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(충전비 지원 시)
제출 서류
- 자동차등록증 사본 — 구매보조금 신청 시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
- 복지카드 (발급 신청) — 충전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하며,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-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— 구매보조금 신청 시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제출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1) 충전비 지원(복지카드 신청)
- ❍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
- ❍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
- 2) 구매보조금
- ❍ 국가유공상이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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