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
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 농기계 임대료 최대 50% 감면 (지자체별 상이 가능) |
| 지원방식 | 현금 감면 (농기계 임대료에서 직접 감면) |
| 지원기간 | 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 |
| 지역 |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위치한 시군 및 인접 시군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(관내 농업인, 타 지역에서 해당 시군 농경지를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포함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
- (감면율) 50% 이내
- *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업인 |
| 업종 | 농업 |
| 필요 인증 | GAP 인증 (해당하는 농업인), 농업경영체 등록 (해당하는 농업인) |
- 여성농업인
- 고령농업인
제출 서류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(신청 불필요)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
-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