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(안심상속서비스)
행정안전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행정안전부 |
| 지원금액 | 20종 재산내역 정보 |
| 지원방식 | 정보 제공 서비스 (통합 신청을 통한 재산내역 조회 및 결과 통보) |
| 지원기간 | 지속적인 서비스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20종 재산내역 조회
- (금융)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확인 및 콜센터(☎1332) 확인
- (4대사회보험료) 카카오 알림톡(문자)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확인
- (국세)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확인
- (토지·지방세)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·문자·우편 중 선택(Fax통지 불가)
신청 자격
- 사망자 재산조회: 민법에 따른 상속인
- 사망자 재산조회: 상속재산 관리인
- 피후견인 재산조회: 성년후견인
- 피후견인 재산조회: 한정후견인 (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)
- 사망자 재산조회: 민법 제1000조의 제 1.2.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
- 사망자 재산조회: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
- 사망자 재산조회: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
- 사망자 재산조회: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
- 사망자 재산조회: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
- 사망자 재산조회(법정대리인):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
- 사망자 재산조회(법정대리인):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
- 사망자 재산조회(임의대리인): 상속인(신청인)의 위임을 받은 자
- 피후견인 재산조회: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(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)
제출 서류
- 신청인(상속인, 상속재산관리인)의 신분증 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 등
-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—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에 한함
- 법원심판문(실종선고) 및 확정증명원 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에 한함
-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(실종선고 내용 확인) 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에 한함
-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에 한함
- 법원심판문(상속재산관리인 선임) 및 확정증명원 — 상속재산관리인에 한함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(상속 제1순위, 제2순위자 미제출)
- 신청인(후견인)의 신분증 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(피후견인 재산조회용)
-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— 피후견인 재산조회용
- 법원심판문(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) 및 확정증명원 — 피후견인 재산조회용
-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'안심상속(후견인) 원스톱서비스 조회' 문구 확인 — 피후견인 재산조회 한정후견인에 한함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사망자 재산조회
- (방문신청) 시·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→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, 신분증 제시
- (온라인신청) 정부24 (www.gov.kr)접속 →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→ 신청서 작성 → 접수처(주민센터)에서 확인·접수 → 접수증 출력
- * 상속 제1순위자, 제2순위자의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
- 피후견인 재산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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