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
과학기술정보통신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통신요금 감면 (현금 지급이 아닌 요금 직접 할인 방식) |
| 지원기간 | 별도 명시 없음 (자격 유지 시 지속 지원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ㅇ 장애인, 국가유공자 : 시내전화(월 통화료 50% 감면), 시외전화(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% 감면), 인터넷전화(월 통화료 50% 감면), 이동전화(기본료 및 통화료 35% 감면), 초고속인터넷(월 이용료 30% 감면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대상 유형별 기준 중위소득의 30% ~ 52%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) |
| 필요 인증 |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차상위 지원 대상 자격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 (전상군경, 공상군경, 4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, 618자유상이자,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해당),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단체 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,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,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,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) |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 (기초생활수급자-생계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 (기초생활수급자-의료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 (기초생활수급자-주거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 (기초생활수급자-교육)
- 차상위 계층: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면서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자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 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(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 포함),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,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된 사람
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국가유공자: 공고문에 명시된 특정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기초연금: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- 단체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,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,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,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(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19민주혁명회)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(해당 시) — 구비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, ARS, 통신사, 주민센터,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이루어짐.
신청 방법
- ARS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,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, 가까운 주민센터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신청도 가능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