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('26.6.29~)
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·개발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 |
| 지원금액 | 약 396000000 KRW (총 지원예산 8100000000 KRW), 참여기업별 최대 300000000 KRW |
| 지원방식 | 이자비용 일부 지원 (이차보전) |
| 지원기간 | 녹색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 (녹색채권 만기일이 1년 이내이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·상환 시 해당 만기일 또는 차·상환일 전일까지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기업 |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기업, 대기업, 공공기관, 중소기업, 중견기업, 지방자치단체 |
- 2026년도 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(예정)할 것
- 국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장기신용등급(회사채신용등급)이 A0등급 이상인 대기업·공공기관 등
- 국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장기신용등급(회사채신용등급)이 BBB등급 이상인 중소·중견기업
- 지방자치단체
- 녹색채권 발행(예정) 프로젝트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일 것
- 조달자금이 설비투자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것 (단, 중소·중견기업 및 별표 1의 일부 경제활동의 경우 운전자금 포함 가능)
- 녹색채권 발행(예정) 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을 것 (단, 지원금을 공고에서 정한 한도 이내로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)
제출 서류
- 참여신청서 — 별지 제1호 서식
- 사업계획서 — 별지 제2호 서식
- 확약서 — 별지 제3호 서식
- 자금배분 산출내역서 (해당 시) — 중소·중견기업, 일부 경제활동 해당시 (별지 제4호 서식)
- 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(해당 시) — 해당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
-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(해당 시) — 필요시
- 사용인감계 원본 (해당 시) — 필요시
- 국세 완납증명서 원본
-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
- 장기신용등급(회사채신용등급) 확인서 또는 평가서 사본 — 제출일 기준 유효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별도 확약 후 녹색채권 발행 전 제출 필요
- 기후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(해당 시) — 요구 시 제출
지원 내용 상세·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