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
과학기술정보통신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
| 지원금액 | EMS 요금 감액 (2025년 현재 10%) |
| 지원방식 | 현금(감면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다문화 가족(결혼이민자, 배우자 등)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신청 자격
-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
-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-6-1, F-6-2, F-6-3으로 명시된 자
-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
-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
-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
제출 서류
-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(신분증) — 신분증 형태의 증명 서류. 외국인등록증, 주민등록증 등.
- 외국인 등록증 — 체류자격 F-6-1, F-6-2, F-6-3 명시 여부 확인용 (선정기준에 근거)
- 주민등록증 — 국적 취득자 확인용 (선정기준에 근거)
- 가족관계증명서 — 국적 취득자 확인용 (선정기준에 근거)
신청 방법
-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(신청불필요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