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(보험) 지원 (일부 본인 부담,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험료 납입) |
| 지원기간 | 1년 또는 3년 (보험기간 기준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,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,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
- 보장내용
-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,000만원 보장
- 재해입원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(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, 120일 한도) 1만원
신청 자격
- 만15세 이상 65세 이하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
제출 서류
-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— 수급자증명서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중 1)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 중 1 (한부모가족증명서, 자활근로자확인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,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(단, 장애인연금 구분이 '차상위초과부가급여'에 체크된 경우 제외), 사회보장급여 결정(적합) 통지서(발급일 1년 이내,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가능 시에만 유효))
- 주민등록등본 (해당 시) —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미제출, 세대원 가입 시 제출
신청 방법
-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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