버팀목전세자금대출
국토교통부주거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국토교통부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융자 |
| 지원기간 | 2년 (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전(월세)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%(신혼,2자녀 가구 80%) 이내 대출 지원
- 일반가구: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/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
- 신혼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- 2자녀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- 대출금리 : 연 2.1% ~ 2.9%(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, 신혼 가구 1.2~2.1%, 1자녀 0.3%p, 2자녀 0.5%p, 3자녀 이상 0.7%p 우대금리 적용,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.0%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5,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75000000원, 2자녀 이상 가구 60000000원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000000원 |
- 만19세 이상 세대주 (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)
- 무주택자 (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)
- 대출 대상주택: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 이하)
- 세대주 인정 요건: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, 배우자 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
-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
-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
-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,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
-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(다만,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)
- 만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(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) 연속하여 6개월 이상
제출 서류
-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
-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 납입한 영수증
- 주민등록등본 — 1개월 이내 발급 분
- 주민등록초본 (해당 시) — 필요하면 (1개월 이내 발급 분)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필요하면 (1개월 이내 발급 분)
-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舊.등기부 등본)
- 소득확인서류 —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 금액 증명원, 신고 사실 없음 “사실증명원”(무소득자) 등
- 재직확인서류 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
- 기타 필요 서류 (해당 시) — 요청 시 제출
신청 방법
-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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