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국가유산청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국가유산청 |
| 지원금액 | 관람료 감면 (금액 미명시) |
| 지원방식 | 현금(감면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- 지역주민 등
- * 해당 신분증 지참
신청 자격
-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 감면 대상
- 장애인
- 국가유공자 등
-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
- 해당 신분증 지참
제출 서류
- 신분증 —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용 (예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- 관계서류 — 감면 자격 증빙용 (예: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등본 등)
신청 방법
-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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