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
국가유산청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국가유산청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보조금 (현금) |
| 지원기간 | 연평균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어, 매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, 개별 지원의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.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, 예산 158억 원 내외,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
- 매장유산 진단조사(표본, 시굴조사) 연평균 200여건 지원, 예산 40억 원 내외,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개인사업자, 단독주택 소유자, 농어업시설 소유자/운영자, 소규모 공장 소유자/운영자,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유자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소유자, 운동시설 소유자, 창고시설 소유자, 공장 소유자 |
| 업종 | 건설업, 부동산업, 농업, 어업, 제조업, 서비스업 |
-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대상: - 단독주택: 대지면적 792㎡ 이하,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 -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: 대지면적 792㎡ 이하,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 -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: 대지면적 2,644㎡ 이하
-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대상: 단독주택, 제1‧2종 근린생활시설, 운동시설, 창고시설, 공장
제출 서류
-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 — 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포함
- 건축, 대수선, 용도변경 신고(허가)서, 설계도면 — 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(허가) 시의 제출도면 첨부
-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
- 토지 등기부 등본(토지대장)
- 토지이용계획 확인원
- 지적도 등본
- 현장 사진
- 토지(임야) 조서 — 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
- 입회, 표본,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 (해당 시) 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
- 토지사용승낙서 (해당 시) — 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에만 제출
- 농어업인 증명서류(농지부원 등) (해당 시) — 농어업 신청 시에만 제출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진행절차
- 건축신고 :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유산 조사의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
- 조사 신청 : 건설공사 시행자가 '국가유산 협업포탈'에 회원가입 후 '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'에서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(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)하면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(조사비용은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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