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국가유산청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국가유산청 |
| 지원금액 |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 관람료 전액 감면 (대상별 상이할 수 있음) |
| 지원방식 | 현금(감면) |
| 지원기간 | 지속 (정책 변경 시까지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신청 자격
-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 관람객
-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 대상
- 만24세 이하 내국인
- 만65세 이상 내국인
- 장애인
- 국가유공자
- 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
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제출 서류
- 신분증 — 본인 확인용
- 관계서류 — 자격 증빙용 (예: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증빙 서류)
신청 방법
-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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