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
국가유산청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국가유산청 |
| 지원금액 | 0원 |
| 지원방식 | 감면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무료 관람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필요 인증 |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,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,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, 지방자치단체 발급 다자녀(다둥이)카드 |
- 국빈 및 그 수행자
-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만24세 이하 내국인
- 만 65세 이상 내국인
- 만18세 이하 외국인
- 만 65세 이상 외국인
-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
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-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 (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)
- 한복을 착용한 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, 애국지사, 선순위 유족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(장애)1~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, 선순위 유족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
- 「관광진흥법」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
- 「효행 장려 및 지원법」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, 건강보험료 경감대상, 장애수당,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
-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
-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
- 현역 군인
- 다자녀를 둔 부모
- 「모자보건법」제2조에 따른 임산부
- 「모자보건법」제2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자 1인
-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
- 국가무형유산 보유자
-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
- 문화유산위원
- 문화유산 전문위원
- 「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
-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제출 서류
- 신분증 — (내국인: 만 24세 이하, 만65세 이상/외국인: 만18세 이하, 만65세 이상)
- 다자녀카드 — (다자녀)
- 장애인등록증 — (장애인)
- 병역명문가증 및 군복착용 — (군인)
- 확인서 — (국가보훈대상)
- 확인서류 — 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
신청 방법
- 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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