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
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보조금 (경상보조, 자본보조), 융자금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① 조사료 생산
- 지원내용․품목 : 일반·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, 종자구입비,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·장비 및 인건비 등 지원
- 지원기준 : 지자체 경상 보조(국비 30~50%, 지방비 30~60%, 자부담 10~70%)
- ② 시설 및 기계장비
- 지원내용․품목 : 조사료 경영체 기계·장비, 전문 단지 기계·장비,농가 기계 장비, 조사료 가공·유통 시설 등
- 지원기준 : 지자체 자본 보조, 기타 민간 융자금(국비 10~30%, 지방비 30%,융자 30~100%, 자부담 10~40%)
- ③ 조사료 유통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, 비영리법인 |
| 업종 | 농업, 축산업 (초식가축 사육), 조사료 생산 및 이용 |
| 필요 인증 | 축산업 허가 (일부 농업인)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설립 (농업인, 농업법인)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」 제35조제9항 및 [별표 6]의 요건 (농업법인),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설립 (생산자단체),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 (비영리법인) |
- 말ㆍ토끼ㆍ염소ㆍ사슴ㆍ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 포함
- 조사료 생산·이용에 참여하는 법인 ('경영체') 여부
- 사일리지제조비, 품질등급제,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 희망 시, 생산이력현황 스티커 포장 단위별 부착 (자가소비용 제외)
제출 서류
- 신청서 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'등'으로 표현됨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거주지 시.군(시.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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