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략작물직불
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 ha 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 (작물 종류 및 이모작 여부에 따라 상이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전국 (단,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소지 요건 상이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지급단가 : ha 당 50 ~ 600만 원 지급
- (동계) 밀 ha 당 100만 원,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 원
- (하계) 두류·가루쌀 ha 당 200만 원, 식용 옥수수·깨 100만 원, 하계조사료 ha당 500만 원
- (이모작)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 추가 지급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업인, 농업법인, 공동농업경영체 (들녁경영체) |
| 업종 | 농업 (전략작물 재배) |
| 매출 | 3,700만원 이하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 |
| 필요 인증 |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 |
- 0.1ha(1천㎡)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 재배
-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
- 지급대상 농지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(畓)이어야 함
-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·관리하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「농업·농촌 공익직불법」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’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또는 직전 연도/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 중 고령, 질병,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 불가능하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고 “승계대상 자격 요건”에 충족하는 자
제출 서류
- 직불등록신청서 — 필수
-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— 필수
-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— 필수
-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(해당 시) — 필요시
- 영농증명 자료 (해당 시) — 필요시
- 임대차계약서 등 (해당 시) — 필요시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신청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에 제출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