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농지지원사업
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 농지 매입자금 융자, 저렴한 임대료 |
| 지원방식 | 융자, 임대 |
| 지원기간 | 장기 임대 |
| 지역 |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,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,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농업인 대상
- ㅇ 농지 매입 시, 매입자금 융자 지원
- ㅇ 농지 임차 시,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업인,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, 후계농업경영인, 귀농인 |
| 업종 | 농업 |
| 업력 | (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,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인) |
| 매출 | 3,700만원 이하 본인의 농외 소득액 기준 |
-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
- 지원당시 연령이 18세~39세
-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귀농인(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)
- 그외 64세 이하의 자
- 농업경영정보 등록
- 계약당사자와 부부,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
제출 서류
- 사업신청서 — 개별 사업별로 다름
신청 방법
- 매입(임차)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