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시설보급-에너지절감시설)
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 국고보조 25%, 융자 25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 (총 100% 중 비율) |
| 지원방식 | 보조금, 융자, 자부담 혼합 (국고보조, 지방비, 융자, 자부담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에너지절감시설 : 다겹보온커튼, 자동보온덮개, 순환식수막재배시설, 열회수형 환기장치, 배기열 회수장치 등
- 지원형태
- 국고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- 지원형태
- 에너지절감시설 : 국고보조 25%, 융자 25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- 대출취급기관: 농협은행(농‧축협 포함)
- * 시중금리: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
-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|
| 업종 | 채소 재배, 화훼 재배, 버섯류 재배 |
| 업력 |
|
| 종업원 | 5명 이상 (생산자단체의 경우 5인 이상 결성) |
-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자(신청품목 1년 이상)
- 경영체등록정보,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, 임대팜 운영 확인서,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제출 가능
- 농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 충족
-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 충족
- 생산자단체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 충족
-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— 신청 필수 서류
- 사업신청서 — 신청 필수 서류
- 경영체등록정보 —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 증빙을 위해 필요 (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)
-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—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 증빙을 위해 필요 (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)
- 임대팜 운영 확인서 —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 증빙을 위해 필요 (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)
- 근로확인서 —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 증빙을 위해 필요 (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)
- 이에 준하는 증빙 —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 증빙을 위해 필요 (상기 서류 외에 인정 가능한 증빙)
신청 방법
-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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