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온실신축)
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보조금 및 융자 지원 |
| 지원기간 | 융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* 등을 포함한 철골(유리‧경질판)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‧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‧융자 지원
- * (ICT 융복합 시설) 센서‧영상‧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/ (연계시설) 관수관비장비(양액재활용시설, 자동관수시설 등), 환경관리장비(자동개폐기, 환풍기, 제습기, 차광‧보광시설 등), 통신주(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)
- *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
- 지원형태
- 국고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|
| 업종 | 채소, 화훼, 버섯류 |
| 업력 | (법인의 설립연한 제한은 없으나, 농업인 또는 법인의 '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'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함) |
-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 경력자 (신청품목 1년 이상)
- 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
-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 및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를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
-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(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)
- 지원시설 규모 : 0.3ha 이상 2.0ha 이하
- 부지 :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
- 사업비 :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,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,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
제출 서류
- 경영체등록정보 —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 증빙
-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—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 증빙
- 임대팜 운영 확인서 —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 증빙
- 근로확인서 —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 증빙
- 이에 준하는 증빙 —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 증빙
-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— 사업비 확보 증빙
- 신용조사서 — 사업비 확보 증빙
- 사업계획서
- 사업신청서
신청 방법
-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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