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
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 개별농가 최대 5억원, 법인체 등 최대 20억원 (국고보조 20~50%, 지방비 20~50%, 융자 20~70%) |
| 지원방식 | 보조금, 융자 혼합 (현금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, 액비저장조,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|
| 업종 | 축산업 |
-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
-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— '등'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
신청 방법
-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