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
농림축산식품부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방식 | 시설 신축(개보수) 및 임대 (현물 지원 성격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(개보수)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지방자치단체, 청년농업인 |
| 업종 | 농업, 시설농업 |
| 업력 | 3년 이하 (시설 임차인의 경우 영농경력 3년 이하) |
- 시설 임대인: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
- 시설 임차인: 만 40세 미만
- 시설 임차인: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인
제출 서류
-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— 주요 신청 양식
- 영농계획서 — 주요 신청 양식 겸 첨부서류 1번
- 병역관련 증명서 — 병적증명서, 복무확인서,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
- 사업자 등록증
-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 사본 — 출하 또는 매입증명서, 경영장부 등
-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 — 재학증명서, 병역증명서, 입원확인서 등
-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(해당 시) —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에 한함
-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 증명서 (해당 시) — 재직증명서 등,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함
- 졸업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(해당 시) — 농업계 학교 졸업 시 졸업증명서,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 시 이수증 사본
- 상장 사본 (해당 시) —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
- 농업관련 자격증 및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(해당 시) —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 포함
-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해당 시) — 그 외 필요한 서류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신청방식 : 방문, 우편, 전화, FAX,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
- 신청절차 : 신청접수 -> 대상자 확정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