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료 사일리지 제조·운송비 지원
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 톤당 6만원 (1ha당 18톤 기준). 품질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. |
| 지원방식 |
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, 망사, 발효제, 연료 및 감가상각비, 인건비 등을 지원
- 지원단가 : 6만원/톤(18톤/ha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, 비영리법인, 지방자치단체 |
| 업종 | 농업 (경종농가, 사료작물 재배), 축산업 (한우, 젖소 등 초식가축 사육), 조사료 생산 및 이용 |
| 업력 | (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은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해야 함.) |
| 필요 인증 | 축산업등록농가 (초식가축 사육 농업인),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 (농업법인), 농식품부장관의 허가 (민법 제32조에 의거한 비영리법인) |
- 농업법인은 조사료 생산·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이어야 함.
- (시·도)시·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이어야 함.
제출 서류
-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
- 자부담집행내역
신청 방법
- 지원단가 : 6만원/톤(18톤/ha)
- 지급방법 : 지급방법 :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․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(단, 자가소비용은 제외)
-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%(최소 5개 이상)의 시료를 채취(중량계근 병행)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