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연금
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(기간형, 종신형, 전후후박형, 수시인출형, 경영이양형)에 따라 결정되는 매월 생활안정자금(월 지급금) |
| 지원방식 | 융자 (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방식) |
| 지원기간 | 매월 연금 형태로 지속 지원 (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기간 상이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(월 지급금)을 지원
-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(기간형, 종신형, 전후후박형, 수시인출형, 경영이양형)에 따라 결정됨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종 | 농업 |
- 신청자는 60세 이상 농업인
- 신청자는 영농경력 5년 이상
- 은퇴직불형 신청자는 65세 이상 79세 이하
- 은퇴직불형 신청자는 영농경력 10년 이상
- 담보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, 답, 과수원이어야 함
- 담보농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중이어야 함
- 담보농지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함
- 담보농지는 신청자 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해야 함
-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 충족
제출 서류
- 농지연금지원신청서
- 신분증 사본
- 주민등록초본
- 등기부등본
- 부동산종합증명서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신청 방법
-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(방문 전 상담 1577-7770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