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
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 8000000 |
| 지원방식 | 컨설팅 비용 지원 (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(HACCP)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
-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축산농장, 축산물영업장 |
| 업종 | 축산업, 도축업, 집유업, 사료제조업 |
- 축산업을 등록(허가)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
- 도축업, 집유업,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
제출 서류
- 사업 신청서 — [서식 1]로 언급됨
신청 방법
-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(영업장)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
- 사업 희망 농가(영업자)는 사업 신청서[서식 1]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(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·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)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사업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