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 경영·기술 심층컨설팅
농림축산식품부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지원금액 | 컨설팅 비용의 국비 70% 지원, 자부담 30% |
| 지원방식 | 컨설팅 (전문가 방문상담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
- 영농 분야별(기술, 경영)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,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농업인, 후계농, 귀농인, 청년창업농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|
| 업종 | 농업 |
| 업력 | (법인경영체는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필요. 개별경영체는 별도 언급 없음.) |
| 필요 인증 | 농업경영체 등록,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,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[별표6], 농업법인 설립조건 준수 |
- 총 출자금 5,000만원 이상 (법인경영체)
- 자본금 자부담금 이상 확보 (법인경영체)
- 자기자본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 (법인경영체)
제출 서류
- 농업 경영·기술 심층컨설팅 신청서(추진현황 및 계획서 포함) — 공통필수
- 지원자격 요건 자체 사전점검 — 공통필수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경영체용) — 공통필수
- 최근 1년 내 재무 관련 자료 — 영농일지, 출하내역, 재무제표, 손익계산서, 결산서 중 선택 제출. 단, 출하 실적이 없는 경영체(영농 1년 미만, 예비농업인 등)는 제출 제외.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r 농업경영체 증명서 — 단,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(해당 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 제출 필수)
-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— 법인경영체 공통
- 자본금 확인 서류(재무제표, 결산서 등) — 법인경영체 공통
- 출하금액이 표시된 출자자(주주) 명부 — 농업회사법인 한정
- 출자자 농업인 확인 자료(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) — 농업회사법인 한정
- 조합원 명부 — 영농조합법인 한정
- 조합원 농업인 확인자료(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) — 영농조합법인 한정
-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(해당 시) — 해당 시 제출. 농산업분야 경진대회, 농식품부·지자체·농업 관련 공공기관·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.
- 협약서 (해당 시) — 해당 시 제출.
- 농업교육수료증 (해당 시) — 해당 시 제출. 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,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, 직업교육훈련기관,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.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