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돌봄휴가
고용노동부인력·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고용노동부 |
| 지원금액 | 휴가 제공 (임금 지급 여부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) |
| 지원방식 | 서비스 (휴가) |
| 지원기간 | 연간 최장 10일 (연장 시 20일, 한부모근로자 25일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기업 |
지원 내용
- 사용 기간
- 연간 최장 10일(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, 한부모근로자는 25일), 1일 단위 사용 가능
-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
신청 자격
-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(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)이 있는 근로자
제출 서류
- 신청서 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,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·생년월일,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,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
신청 방법
-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,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·생년월일,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,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