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치료휴가 급여
고용노동부출산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고용노동부 |
| 지원금액 | 최초 2일분 급여 ('25년 기준 상한 168,420원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2일 (급여 지원 대상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난임치료휴가
-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, 나머지 4일 무급) 이내의 휴가 부여
-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
-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('25년 기준 상한 168,420원, 상한액 매년 고시) 급여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우선지원대상기업 |
-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-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제출 서류
-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
-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—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 사본
-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신청 방법
-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 : www.work.go.kr), 우편으로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