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고용노동부의료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5-3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고용노동부 |
| 지원금액 | 무료 서비스 제공 |
| 지원방식 | 서비스 제공 (의료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-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-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-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-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-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소규모사업장 |
| 종업원 | 1명 이상 49명 이하 |
- 근로자
제출 서류
- 신분증 — 필수 제출
- 건강진단 결과서 — 필수 제출
신청 방법
-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
- 전화신청(1577-6497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